보건의료노조 2016년 총선요구 시리즈

보건의료노조 8대 총선 요구 
①영리병원 방지법 제정 


보건의료노조는 ▲제주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 ▲의료기관의 영리자법인 설립·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 ▲의료기관내 부대사업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 ▲영리추구 금지 원칙을 의료법에 명시 등 4가지를 핵심내용으로 한 영리병원 방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영리추구 금지 원칙” 의료법에 명시 필요

○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함으로써 국내 영리병원 1호 탄생이 가시화되고 있다.

○ 녹지국제병원의 규모는 47병상으로 아주 작은 규모이다. 그러나  수익창출을 위해 설립되는 영리병원은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 의료이용 양극화와 건강불평등 심화, 건강보험 붕괴와 민영보험 활성화, 치열한 수익추구 경쟁과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의료대재앙을 몰고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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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의하면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들이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병원을 설립하여 환자를 대상으로 무제한의 영리추구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립된 외국 의료기관은 국내자본투자도 가능하고, 제한 없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제병원’이 아니라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위한 국내 영리병원’이다. 

총선투표날 근무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표가 어려운 경우  4월 8일(금), 9일(토), 오전6시~오후6시까지 사전 투표가 가능합니다. 교대 근무 조합원들은 사전투표제도를 적극 활용합시다.

○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동해안권, 충북 등 8곳이 지정돼 있어 사실상 전국 주요지역을 포괄하고 있고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다.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영리병원 설립의 근거를 없애야 한다. 

○ 한편, 정부는 2014년 의료법을 위반하여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한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기 위한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 의료기관의 영리자법인 설립·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부대사업 범위를 영리추구 목적사업은 배제하고 환자편의를 위한 목적사업으로만 허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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