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희의료원지부 (이하 “지부”라 한다.) 규정 제 52조에 의거하여 조합 회계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지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합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조합의 특별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조합 기금관리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회계구분)
1. 지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2. 특별회계는 지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수입, 지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한다.
제2장 예산
제5조 (예산안의 편성)
1. 지부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조합의 수입, 지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대의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예산은 예산편성 계정과 목표에 분류된 내용에 따라 과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수입예산의 3/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예비비로서 수입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3. 예비비는 사용전에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집행하고 다음 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경정 예산의 편성) 지부장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정예산을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편성할 수 있다.
제8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1.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지부의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입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가.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지부사무처리 기본경비 및 최소한의 사업추진예산
나. 법령, 규정, 규칙 및 가입 상급단체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업 경비 및 기구시설의 유지비다.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2. 전항의 규칙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예산의 집행) 지부는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경우 항목간의 전용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지출예산의 이월)
1. 매 회계년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 예산 중 명시 이월비의 금액 또는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예비비의 연도별 소요 경비금액중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속사업완성 연도까지 순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적립금) 제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얻어 적립하여야 한다.
제3장 결산
제12조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출)
1. 지부의 매회계년도말에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위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위원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는 이를 다음 연도의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월말 집계) 지부는 매월 말에 당해월의 예산집행실적을 집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잉여금의 처리) 기금규칙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4장 회계처리
제15조 (회계의 통제) 지부장은 조합의 예산집행 기타 일반회계사항에 관하여 이를 지도,통제한다.
제16조 (결재 절차) 금전 기타 거래 발생의 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지부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금전 출납 취급자)
1. 금전출납은 사무부지부장이 담당하며 증빙서에 따라 취급한다.
2. 금전출납은 장부를 비치하고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매월 5일 금전출납 사항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결재를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에게 득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입금 예치)
1. 모든 수입금은 조합 지부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2. 일상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조합은 50만원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19조 (지출증빙)
1.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거래자의 영수증(별표 3)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관습 기타로 인해 거래자로 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할 때에는 지급증(별표 2)을 작성하여 대표자에게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처리한다.
제5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0조 (장부의 비치) 지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자산 및 부채원부
4. 조합비 및 기타 수입과 그 집행실적을 기록하는 원장
5. 기타 보조부
제21조 (월계표, 일계표)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별표 4)를 작성하고 월별로 월계표(별표 5)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 (전표 기표의 요령)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수량 및 금액 등 거래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23조 (전표의 종류) 거래전표는 현금입금전표, 현금지급전표, 2종으로 한다.
제6장 출장 및 여비
제24조 (출장비지급 및 기준설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임원 및 조합원에게 다음 기준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1. 시내출장 : 왕복 교통비 실비
2. 국내출장
가. 교통비 : 항공비, 선박비, 철도비, 고속버스 등 실비
나. 숙박비 : 여관, 호텔비 실비
다. 식 비 : 음식점 통상식비
라. 일 당 : 출장지 시내교통비 및 기타 잡비
3. 시내 및 국내출장은 출장명령부(처무규정)에 따라 출장명령을 얻은 후 출장하여야 하며 출장비 지급은 본조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국외출장) 국외에 출장할 때에도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별표8, 9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7장 자산
제26조 (자산의 구분)
1.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2.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륜운반구, 전화 가입권, 공구집기 비품 등으로 내용년수 1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자격 5만원 이상의 물품을 말한다.
3. 유동자산은 현금, 유가증권, 제예금, 받을어음, 가지급금, 임차보증금, 대여금, 선급금 등을 말한다.
제27조 (등기등록) 지부는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전세로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관청에 지부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 (고정자산 및 비품관리)
1. 지부는 고정자산과 비소모품(비품, 집기)은 고정자산, 비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비소모품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위원이 감사시에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는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3. 내용년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지부장이 결재에 의하여 폐기 또는 매각 처리하고 이를 대장에 기재한다.
부칙
제29조 (통례) 이 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0조(시행) 이 규칙은 중앙위원회에서 통과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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