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근 로 조 건
제 27 조(근로시간)
① 조합원의 근무는 상근근무와 교대근무로 구분한다.
②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1990.12.27 개정, 2004. 8.16 개정)
1. 간호본부 병동 교대근무자는 위 8시간 근로시간에 휴식시간을 포함한다.
2. 상근근무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시업시각은 08:30,종업시각은 17:30을 원칙으로 한다.
3. “갑”은 교대근무자에 대해 가능한 주당 연속 2일의 휴일 및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유해사업장의 종사자는 1일 6시간 근무로 하며 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990.12.27 개정)
④ 전 2,3항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다. 단, 2시간 이상 연장근로시 식사를 제공한다(1992.6.19 단서조항 신설)
⑤ 근로조건은 “갑”과 “을”이 동등한 입장에서 변경 및 결정을 한다(1994.8.1 신설)
⑥ 야간 근로자에게는 조식을 제공한다(1994.8.1 신설)
⑦ “갑”은 인력부족과 연차 강제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형근로를 금지하고, 근무시간당 적정인력을 유지한다(1999.6.1 신설, 2004. 8.16 개정)
⑧ 임부 및 산후 6개월미만의 산부에 대해 야간근로를 금지한다.(2002.6.5신설)
⑨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2007.9.3 신설)
제 28 조(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1997.7.28 개정)
② 시간외근무는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후 신청과 부서장의 확인으로 이를 인정한다(1995.6.17 신설, 2009.10.21 개정)
③ 상시근무자가 월 3회이상의 주말근무시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부서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휴를 줄 수 있다(2009.10.21 신설)
제 29 조(유급휴일)
① 유급휴일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주휴일
2.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3. 신정 2일간(1월1일, 1월2일), 근로자의 날, 식목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중추절 3일간(중추절 전날, 중추절, 중추절 다음날), 성탄절, 설날 3일간(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의료원이 정하는 날, 기타 국가제정 공휴일(1990.12.27 개정)
② 전항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제 30 조(월차유급휴가) (2001.6.26 신설, 2004. 8.16 삭제)
제 31 조(생리휴가) “갑”은 여성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의한 월1회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1990.12.27 개정, 2004. 8.16 개정)
제 32 조(산전, 산후휴가)
① “갑”은 임신중의 여직원에 대해서는 산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2002. 6. 5개정)
② “갑”은 임신중의 여직원이 유산, 조산 및 사산된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준다(1992.6.19 개정, 2004. 8.16 개정)
1) 임신 8개월 이후(8개월의 의미는 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197일 이상을 의미함)에 발생된 조산, 사산의 경우는 정상적인 만기출산의 경우에 준한다.
2) 임신 4개월부터 7개월까지(임신 196일 까지를 의미함) 사이에 발생한 유산, 조산의 경우는 그 성질상 산전휴가의 부여가 어려운 바, 의사의 진단서에 의거 산후 45일 이내의 유급휴가가 확보되어야 한다.
3) 임신 4개월 미만의 유산이라 하더라도 1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준다. 다만, 모체에 현저한 훼손이 발생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휴가부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호에 준한다.(1995. 6. 17 개정)
③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이 휴가원을 제출하면 월 1일의 정기검진에 필요한 유급휴일을 준다.(1995. 6. 17 신설)
제 32 조의 1(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30분씩 1일 2회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1990.12.27 신설)
제 33 조(연차유급휴가)
① “갑”은 조합원이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004. 8.16 개정)
② “갑”은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004. 8.16 개정)
③ “갑”은 “갑”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조합원이 청구한 일시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관계법령 및 본 협약에 의한 각종 휴일, 휴가와 “갑”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산?전후휴가기간, 본 협약 제 44조에 의한 요양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2004. 8.16 개정)
⑤ 육아휴직(산가, 직무상요양 포함) 기간에는 휴가촉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휴직신청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 또는 차기년도에 이월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2011.9.30 신설)
⑥ 퇴직 당시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정산하여 지급한다.(2004. 8.16 삭제 및 조항수정)
제33조의 1(휴가제도 변경에 따른 수당보전)
①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제도 변경에 따른 임금보전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2004. 8.16 신설)
1. 지급대상 : 2004년 7월전 입사한 근로자
2. 개인별 보전 일수 : 개정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산정일수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수를 차감한 일수를 기준
3. 1일당 보전 금액 : 2004년 7월 1일 현재 개인별통상임금을 적용
4. 위 2호와 3호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퇴직까지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익년 3월로 한다.
② 생리휴가 무급화에 따른 보건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2004. 8.16 신설)
1. 지급대상 : 생리휴가부여대상 여성노동자 (2008.9.30 개정)
2. 상기 지급대상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익월 급여지급시 42,000원의 보건수당을 지급하되 통상임금에서 제외
제 34 조(특별유급휴가)
① 경하휴가
1. 본인결혼 7일
2. 자녀결혼 2일
3.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1일(1990.12.27 개정), 처의 분만 3일 (2008.9.30 개정) 단, 일수산정시 공휴일은 제외(1994.8.1 단서조항 신설)
4. 본인 및 배우자 회갑 3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갑 2일(1992.6.19 개정)
② 기복휴가
1.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및 배우자의 상 7일 (1994.8.1 개정)
2. 본인의 직계비속상 5일(1990.12.27 개정)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형제자매상 3일(1994.8.1 개정)
4.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상 2일 (큰아버지 부부, 작은아버지 부부)
5. 본인의 외조부모상 3일(1992.6.19 신설, 2009.10.21 개정)
6. 본인 형제자매의 배우자상 3일(1994.8.1 신설)
제 35 조(공가) “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주어야 한다.
1. 군 관계 응소집시 그 해당일수(“갑”이 중식을 제공한다)(1990.12.27 개정)
2.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공공직무를 집행하기 위한 때
3. “갑”에 관련 있는 사건으로 법원에 소환된 때
4. 공상으로 집무하지 못한 때
5. 업무와 관련된 국가자격 보수교육 참석 기간(全日)(1994.8.1 신설,2001.6.26 개정)
6.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갑”이 인정한 때
제 35 조의 1(참정권 보장)
① 국가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재, 보궐 선거시 해당 거주지 조합원에게 투표시간 2시간을 제공한다.(단, 해당 투표소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제출) (2002.6.5 신설)
②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운동기간 및 임기기간(지방의회의원의 회기기간)중 무급휴직을 부여하고 동 기간동안의 후임자를 충원한다. (2002.6.5 신설)
1. 공직의 범위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조)으로 한다.
2. 선거기간 :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59조를 준용한다.
3. 지방의회의원의 회기기간은 정례회, 임시회로 한정한다.
제 36 조(일, 숙직)
① “갑”은 각 부서에 일직 및 숙직제를 둘 수 있다.
② 일. 숙직비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 37 조(출장중의 처우) “갑”은 조합원이 공무로 출장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37 조의 1(교육)
① “갑”은 조합원이 제35조 5호에 의한 보수교육 참석시 교육비를 지급한다.(2001.6.26 신설)
② 비번일을 포함한 근무시간외교육은 강제(출석표 제출, 인사고과 반영)하지 않는다(2001.6.26 신설, 2009.10.21 개정)
③ “갑”은 직원 교육이 의료원 발전의 요체임을 인식하고 교육강화를 위한 적절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2006.9.25 신설)
④ “갑”은 성희롱예방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 Paper교육을 최소화하고 최소 연 1회의 집체교육을 실시한다.(2006.9.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