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

파업 중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국회 출입저지 당한 이화의료원지부 조합원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9월 14일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파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회를 견학하고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파업 중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국회 출입을 저지 당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석 국회의원실은 지난 12일 이미 행정처리를 마쳤고, 이날 오전까지도 방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국회 사무처가 돌연 사무총장 명의 공문을 영등포경찰서에 내려 보내 국회 경내 출입을 차단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공문에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적정 경찰병력을 배치할 것과 만약 조합원들이 국회 진입을 강행하거나 난동을 부릴 경우 해산 및 연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정신을 위배했다"며 "이는 입법부인 국회가 적법하고도 정당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를 마치 범죄인 취급한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사무처는 이와 관련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국회 견학과 국회의원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