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 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지난 3월 25일(화) 국무회의를 열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의사협회 의정합의 9일만의 일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6개월간 시범사업을 거쳐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기도 전에 원격의료 허용법안부터 상정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된다면 6개월간의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은폐하고 원격의료 허용의 필요성을 강변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끝날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완전히 속았거나 잘못 합의했다는 점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원격의료 허용이 더 추진되기 전에 2차 의정합의를 파기하고 원격의료 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의료 허용법안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재벌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도록 특혜를 안겨주는 재벌특혜법안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원격의료허용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싸울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