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의료민영화 추진 가속
병원 내 영리부대사업 확장 의료법 시행규칙 제정 추진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배포
“의료민영화 저지 총력투쟁”…보건의료노조 긴급 투쟁지침 발표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한편,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의 핵심정책을 빨리 밀어붙여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의료민영화가 제2의 세월호 막는 국가개조?

선박법 규제완화와 구조작업 민영화로 숨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49재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오늘,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말한 ‘국가개조’가 결국 의료민영화란 말인가? 이번 발표를 통해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더군다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을 국회 논의 없이 행정부의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복지부장관 지침이다. 발표되면 바로 적용된다. 시행규칙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입법예고기간이 지나면 장관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은 명백한 행정독재이자 입법권 침해다.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영리추구 금지 원칙이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치고 기업과 자본의 탐욕을 위해 법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의료민영화 저지”긴급투쟁지침 발표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전면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10일(화) 오전 청와대앞에서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일(수)에는 유지현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12일(목) 비상 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16일(월)부터는 지부별 농성(천막 또는 로비) 돌입,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6/24일(월)부터는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입법권 침해에 맞서 법적 소송과 함께 의료영리화방지법안도 추진한다.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출한다.
“국민의 안전, 건강,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를 막아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 총력투쟁에 함께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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