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중앙교섭 의견접근내용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5300원(법정 최저임금 5210원)
▲산별 퇴직연금 도입 준비방안 논의
▲정년은 만 60세, 적용시기는 사업장별로 논의
▲노사 공동으로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구성
▲규칙적,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교대근무제 실시
▲직원 안전과 사고 예방 위해 안정가료 공간 제공
▲여성 상시고용 300인 이상 사업장 직장보육시설 설치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침 마련
▲보건의료정책 개선 위한 대정부 청원서 정부 제출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력기준, 인력확충 및 수급방안, 재원확보방안,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마련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위해 노사공동 노력
▲조속한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공동 노력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체계 확립위해 수가제도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소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산업 ISO26000 사회적 책임 실행위한 협약> 제도화 노력
▲산별교섭 정상화·안정화 위한 사용자단체 구성
▲산별 노사관계 발전 위해 노사 공동 워크숍 지속 개최
▲해고자 발생 사업장의 조속한 복직을 위해 공동 노력
▲2013년 새로 조정된 타임오프 한도 최대한 보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