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방지법 발의된다
의료법인 회사출자, 지분소유 등 영리행위 금지, 부대사업범위 제한, 정부 마음대로 부대사업 못 늘려


 
의료민영화를 방지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7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의료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설립취지를 벗어난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모법규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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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지현 위원장, 한미정 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진선미, 김성주, 남윤인순, 김기식, 은수미 의원이 이 날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정부의 부당한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장성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안된다는 국민여론이 높은데도 정부는  6월 11일 국회 입법권과 의료법을 무시한 채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며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발표처럼 부대사업을 확대해 건물임대업을 허용하고 병원을 쇼핑몰로 만드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병원내 부대사업을 무한정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이에 유지현 위원장이 현재 청와대 앞에서 8일째 단식농성 중이며 보건의료노조는 각 현장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서명운동과 더불어 7월 22일까지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개정 반대 국민의견서 제출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7일 11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 폐기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포했다.


의료민영화 방지법안,무슨 내용일까?

1.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으며,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의료법인의 책무를 명시함.
2.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열거된 부대사업 외에는 확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정부가 자의로 하위규정을 통해 부대사업을 늘릴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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