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어 민간기업 단체협약까지 손본다
고용노동부, 민간기업 임단협 규정 실태조사 뒤 노사교섭 지침 내놓기로



민간기업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기업경영의 유연성을 높인다며 민간기업의 노사 단체협약 사항까지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통제에 나선 것이다. ‘공공부문 정상화’대책이 시행될 때부터 예상됐던 상황이다.



공공기관에서 끝날 줄 알았지?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규정을 조사해 공론화 하고 임단협 교섭 지침반영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가로막는 노조 동의권 남용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한 기업 경영 유연성 제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민간확산 ▲M&A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협약 손봐서 인수합병, 구조조정 쉽게 해주마?

즉 민간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단체협약을 손본뒤 노동조합의 힘을 빼 구조조정, 인수합병, 시간선택제라 일컬어지는 비정규직 양산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발표 이후 지난 19일(수) 정부는 직무, 능력,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공영방송인 KBS는 박근혜 대통령과 경영자들이 모여 ‘규제완화’를 역설하는 모습을 2시간 내내 생중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300개 사업장 조사결과도 눈에 띈다. 통상임금 판결 이후 기업은 이미 임금체계 조정 (40.0%), 초과근로수당 지급 최소화(20.4%), 임금인상 억제 및 동결(10.2%)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주노총 “고용노동부가 정부의 노조탄압 앞잡이로 전락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발표해 “박근혜 정권은 노조 전반에 대한 탄압을 대놓고 선포하고 여기에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할 고용노동부가 앞잡이로 나선 것”이라 비판하며 이 같은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행태는 전체 노동계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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