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서 일하다

유방암 걸린 노동자 12명, 왜 산재 아닌가



전남대병원에서 일 하다 유방암에 걸렸거나, 사망한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여전히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있다.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도 미루는데다가, 35세이상 조합원에 의무적으로 유방암 검진을 실시한다는 단체협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노동조합이 ‘건강보험 수진현황’을 기초로 유방암을 비롯한 호르몬계 질병에 임시건강진단을 요구했지만 수차례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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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야간교대사업장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자를 축소하는 행정해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대병원 유방암 산업재해대책위원회는 14일(월) 오전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해 11월 21일 유방암 투병중인 전남대병원노동자 2명이 산재신청을 한데 이어 오늘, 역시 전남대병원에서 일 하다 유방암으로 사망한 유족이 산재 유족보상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근로복지공단은 유방암을 산업재해로 즉시 승인할 것 ▲전남대병원 간호사에 환경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노동청은 전남대병원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노동청에 “법률이 보장하는 교대근무자 유방암 임시건강진단 명령과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전남대병원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오는 4월 18일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전남대병원 유방암 임시건강진단 명령 촉구 결의대회’와 노동청장 면담투쟁 등 유방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보건의료노조는 전남대병원에서 2002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최소 12명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바 있다.


최근 전남대병원지부가 교대근무 간호사 748명 중 236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20,30대 간호사 대부분 최근 5년 이내 한번도 유방암 검사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으며 설문조사에 응한 간호사 96%가 유방암검사를 원하고 있다고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