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회의
제14조 (회의) 지부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대의원회의
3. 임원회의
4. 집행위원회의
5. 쟁의대책위원회의
6. 회계감사회의
7. 선거관리위원회의
8. 기타 각종위원회의
제1절 총회
제15조 (구성 및 소집) 지부 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지부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5 총회는 대의원회의로 대행 할 수 있다.
제16조 (소집공고)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2 지부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 일로부터 10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제17조 (의결사항) 지부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 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및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9. 잠정합의안 가결
10.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1.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2. 대의원회의의 위임사항
13. 지부장이 상정한 안건
14.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의
제18조 (구성 및 소집) 대의원회의는 선관위 규칙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지부 대의원회의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조합원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의는 지역본부 대의원 대회 개최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 요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소집공고) 지부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회의 일로부터 5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3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 (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지부대의원 선출기준) 지부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출직 지부대의원은 지부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선출한다.
2. 지부의 대의원 선거구역은 집행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3. 대의원 선출은 선거관리규칙에 의한다.
제 22조 (대의원회의 기능) 지부 대의원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 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9.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1. 소비조합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임원회의
제27조 (구성) 임원회의 구성은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회계감사로 구성한다.
제28조 (소집)
1. 조합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한다.
2. 조합활동의 중요사항을 논의 및 평가한다.
제4절 집행위원회의
제29조 (구성) 집행위원회의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각부(차)장으로 구성한다.
제30조 (소집) 집행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집행위원1/3 이상이 요구할 경우
제31조 (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대의원회의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조합 또는 지역본부의 결의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5.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6. 쟁의대책 수립
7. 제반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8.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위원선출, 선거관리위원 및 각종위원회 위원 선출
9. 기타 지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5절 쟁의대책위원회의
제32조 (구성) 쟁의발생 시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구성된다.
제33조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1. 쟁의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부 쟁의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6절 회계감사회의
제34조 (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회의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회의는 회계감사로 구성한다.
2. 회계감사회의는 년 2회 이상 소집한다.
3. 회계감사회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그리고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기능) 회계감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대의원회의 및 집행위원회의 또는 지역본부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감사
2. 지부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감사
3. 지부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 감사
제36조 (감사) 지부회계감사 규칙에 별도로 정한다.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의
제37조 (구성, 소집 및 기능) 지부선거관리 규칙에 별도로 정한다
제8절 회의
제38조 (성립과 결의)
1. 지부의 각종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지부의 각종회의는 회계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의장은 지부장이 되며 지부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조직, 정책)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비상시에는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39조 (표결권의 특례) 조합이 다음사항의 조합원에 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1. 임원의 불신임 결의
2. 징계의 당사자
제40조 (특별결의) 지부의 결의사항 중 다음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인원(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지부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