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바로알기 시리즈 ①
국민의 이름으로 한미FTA 날치기 무효 선언합시다!

20111123_06.jpg 한미FTA는 1%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가 도입돼 기업의 탐욕을 막을 공공정책시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공기업 민영화로 전기, 수도, 가스요금을 폭등시키는 협정입니다. 물가가 폭등해도 민영화된 기업을 다시는 공기업화 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규제완화가 된 제도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협정입니다.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한미FTA 위반이 되며 한국의 농업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대기업과 한국의 재벌만을 위한 1%만을 위한 협정인 것입니다.


1. 약값. 의료비 폭등시키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망칩니다.

한미FTA는 특허를 연장시켜 값싼 복제약품이 시판되는 것을 대폭 늦춥니다(허가-특허 연계). 또한 지금까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결정하던 약값을 다국적 제약회사가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독립적 검토기구). 환자들의 약값이 폭등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이 문제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미FTA가 비준되면 전국 20개 도시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허용 조처를 되돌릴 수 없게 해 놓았습니다. 영리병원의의료비는 지금의 비영리병원보다 크게 올라갑니다. 의료비도 폭등합니다.

 

2.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이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의 대상이 되어 위태로워집니다.

공공정책은 한미FTA의 예외라구요?  아닙니다. 한미FTA에서는 일단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기구에 회부하면 한국 정부는 꼼짝없이 끌려나가서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동의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지정해 환경폐기물을 못 버리게 하자 캐나다 정부가 회부당했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나 협동조합육성제도도 한미FTA 위반으로 강제 중재에 회부됩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해당하는, 캐나다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무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한 연방보건법도 영리병원에 손해가 된다고 중재에 회부됐습니다.


QR코드를 찍어보세요!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시킨 국회의원 얼굴이 보고 싶다면?

 

20111123_03.jpg 

QR코드를 찍어보세요!
‘한미FTA 매국송 1’ 외워봅시다!

 

20111123_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