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_29호] <2012년 핵심요구> 산별교섭 정상화

 

고용안정, 영리병원 도입 저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등
이제 어느 단위사업장 개별노사관계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을
산별교섭을 정상화시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산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는 가장 큰 전국 단일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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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등 전국 151개 지부(지회), 4만1천여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60여개의 다양한 직종들로 구성돼 있으며, 보건의료계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는 가장 큰 전국 단일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기업 내 노사관계로 해결할 수 없는 요구(의제)들! 산별교섭으로 해결

산별교섭은 해당 산업을 대표해 노사가 교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내 노사관계로 해결할 수 없는 요구(의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2004년 산별교섭을 통해 주5일제를 도입한 사례가 그러합니다. 특히 보건의료산업은 정부의 의료정책, 국회에서의 입법방향에 좌우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산별중앙교섭을 통해서만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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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주40시간제가 실시될 때 연월차 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 근로기준이 개악됐습니다. 주5일제 실시도 없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과 14일간의 산별파업을 통해 주5일제를 쟁취했고, 보전수당, 보건수당을 확보해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를 쟁취했습니다.

개별 병원교섭을 추진했다면, 노사관계, 병원측의 경영상태, 개별노조의 조직력 등에 따라 천차만별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고, 근로조건 저하를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근로조건 개악을 막아내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서는 산별교섭이 필요합니다.
또한 병원 사용자측은 병원 간의 치열한 경쟁과 경영악화를 핑계로 각종 구조조정, 노동강도 강화, 신인사신경영, 비정규직 확대, 단체협약 불이행, 노조 무력화 등의 공세를 펼칩니다. 보건의료체계와 돈벌이 중심 경영, 의료영리화 정책
을 바꿔내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산별교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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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영리병원 도입 저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등 보건의료노동자 요구 실현 위해 산별교섭 정상화 해야

1998년 2월 27일 한국에서 최초로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한 보건의료노조는 한국노동사의 산별노조 운동을 선두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 14일간의 산별총파업으로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 5일제 실시와 산별교섭 쟁취, 2006년 산별 5대 협약 쟁취, 2007년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공식 첫 교섭을 성사시키고 산별 교섭과 투쟁을 통해 4만 조합원의 산업별 임금인상, 고용안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일궈내고 국민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말살정책으로 보건의료노조도 의미있는 산별중앙교섭을 만들기 힘들어 지난 2년 동안 산별중앙교섭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보건의료체계 바로 세우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산별교섭을 정상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