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사태 해결 촉구 10월 인천시민촛불문화제 개최
‘집단괴롭힘 외면하고 병원 손 들어준 사법부’ 규탄!


1심 법원이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전 지부장에 대한 병원 측의 집단 괴롭힘을‘유죄’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지난 9월 25일 홍명옥 전 지부장이 제기한 집단괴롭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인천시민대책위는 10월 10일 촛불문화제 열고‘병원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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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와 인천시민대책위는 9월 28일 성명서를 통해“2심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은 직장에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해 고통을 겪은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며“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바로 잡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은 2심 판결을 두고“병원 관리자들의 폭력을 눈감아준 것”이라며“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현명한 판단이 다시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인천성모병원은 돈벌이 경영 중단하라! 천주교 인천교구는 성모병원사태 해결하라!”며 병원은 물론 병원의 운영주체인 천주교 인천교구를 향해 재차 책임을 물었다.

한편, 성모병원 사태해결을 위한 인천시민촛불문화제는 매달 첫 번째 화요일에 개최되고 있다. 내달 촛불문화제는 7일(화) 저녁 7시 인천교구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