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사노인요양원 기습폐업 철회! 부당해고 철회하라!”
요양원 앞 출근투쟁, 1인 시위 등 전조합원 투쟁 전개



지난 3월 27일 (재)세등선원 동두천시지부 보광사노인요양원이 기습적으로 요양원을 폐업하고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1일(수) 오전 11시 동두천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광사노인요양원을 규탄하고 기습폐업 철회와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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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등선원 보광사노인요양원 조합원은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지부 소속으로 2014년 12월 8일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보광사노인요양원은 조합원들이 노조 에 가입한지 4개월여 만에 요양원을 폐업하고 부당해고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광사노인요양원은 3월 13일 취업규칙에 정년이 만60세 12월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말로 퇴직하라고 직원에게 정년퇴직을 권고하고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보광사노인요양원의 위장폐업 조치에 대해 관련된 모든 행정집행기관 즉 동두천시청, 경기도청,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보건의료노조는 4만 5천 조합원과 함께 폐업철회와 부당해고 철회의 그날까지 매일 요양원 출근투쟁을 벌이고, 위장폐업 부당해고 실태를 알리는 1인시위 등 대시민 활동,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캠페인,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고발활동 등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