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중소병원 인력부족 노사가 함께 해결하자
8일 민간중소병원지부장회의 진행, 인력부족 해결방안 모색 노사공동 토론회 제안 결의

 

 

 

민간중소병원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중소병원 지부장들이 노사공동토론회를 제안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2월 8일 진행된 민간중소병원지부장회의에서 ▲2012년 산별교섭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대근무 현황 파악 (파행근무 현황)과 상여금 통상임금 범위 포함 문제 등에 대해 노사공동 조사사업 제안 ▲인력부족 사례 점검 및 법과 제도적 지원 방향, 노사 대안모색 등을 논의하기위한 인력부족 해결방안 모색 노사공동 토론회를 사용자들에게 제안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돼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힘을 모아 중소병원의 인력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현재 민간중소병원이 겪고 있는 최악의 인력난으로 ▲월 야간근무 10회 이상 발생 ▲연속 16시간 근무 ▲2교대 근무 등 파행근무가 빈번한 상황이다. 연차휴가 사용이나 생리?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조차 요원하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의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인력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의료질 하락, 병동 축소 및 폐쇄 등으로 이어져 병원 수익에 영향을 주고 다시 신규인력 채용과 병원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주며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2012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민간중소병원 특성협의에서는 민간중소병원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로 근무조건 개선을 주요의제로 다뤘다. 그 결과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제 시행 ▲16시간 이상 휴게시간 보장 ▲N-OFF-D, E-D등 파행적 근무표 운영금지 ▲연속근무일수 4일 이상 금지 ▲다음 달 근무표 최소 일주일 전 공지 등의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사항 조차 심각한 인력난으로 인해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협약 이행을 위한 노사의 노력과 추가적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그간 민간중소병원지부장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학병원과의 임금격차 해소 ▲간호관리료 등급제 개선 ▲병원 규모별 차등수가지급 등 수가제도 개선 ▲중소기업법 적용 등의 대안을 모색해 왔다. 민간중소병원의 인력난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해결을 위한 TF팀 구성, 유관단체들과의 공동 해결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교섭의제화, 대정부 면담 등의 활동을 추진해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