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핵심요구1> 산별교섭 정상화

 

 

고용안정, 영리병원 도입 저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이제 어느 단위사업장 개별노사관계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을
산별교섭을 정상화시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산별교섭은 관련 산업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진행합니다

노동조합 형태에는 직종별.기업별.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이중 산업별노동조합, 즉 산별노조는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한 것입니다. 이렇게 산별노조가 건설되면 관련 사용자단체를 구성해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산별교섭을 진행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산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는가장 큰 전국 단일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보건의료노조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사(병원 및 혈액원, 혈장분획센터), 보훈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 민간중소병원, 정신. 재활. 요양병원, 사회복지기관, 병. 의원 등 전국 151개 지부(지회), 4만1천여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조합원은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약사, 행정사무, 시설과, 영양과, 기술기능직 등 60여개의 다양한 직종들로 구성돼 있으며, 보건의료계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는 가장 큰 전국 단일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돈보다 생명을’을 조직의 공식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병원 현장과 사회 속에서 다양한 무상의료 실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6년 민주노총 노동법 개정 총파업 투쟁 통해  확연히 드러난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은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도입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부정 △파업기간 대체근로 허용 △무노동 무임금 등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노동법 개악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악된 노동법은 사실 기업별노동조합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단위사업장이 개별노사관계로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 때 탄생한 지 1년 남짓 된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악안 국회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며 총파업을 전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2년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 등을 쟁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노동자들은 자본과의 대결에서 노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산업별노동조합을 건설하고 그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의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야 사회적으로 강력한 교섭과 투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한 어느 단위사업장에서 임금인상을 쟁취해도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해 우리의 생활이 제자리이거나 뒷걸음 친다면 임금인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 없습니다. 즉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사회개혁투쟁을 함께 해야만 임금인상도 실제로 우리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개혁투쟁은 산별노조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고용안정, 영리병원 도입 저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노동자 요구 실현 위해 산별교섭 정상화 해야

1998년 2월 27일 한국에서 최초로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한 보건의료노조는 한국노동사의 산별노조 운동을 선두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 14일간의 산별총파업으로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 5일제 실시와 산별교섭 쟁취, 2006년 산별 5대 협약 쟁취, 2007년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공식 첫 교섭을 성사시키고 산별 교섭과 투쟁을 통해 4만 조합원의 산업별 임금인상, 고용안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일궈내고 국민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말살정책으로 보건의료노조도 의미있는 산별중앙교섭을 만들기 힘들어 지난 2년 동안 산별중앙교섭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보건의료체계 바로 세우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산별교섭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노조가 교섭을 하는 것은 당연하듯이 산별노조가 산별교섭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