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신청 동시 접수
총 쟁의조정신청사업장 62개 지부, 조합원 3만 여명 대표
전국 중집‧지부장 연석회의 개최, 6월 투쟁 논의



보건의료노조는 6월 5일(목) 53개지부 조합원 2만명의 이름으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현재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사업장 44개 사업장과 부산대병원, 대한적십자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산별현장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전남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경상대병원, 조선대병원, 부천성모병원은 각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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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금요구에 사측, 비용 이유로 거부
국민건강권 함께 지키자는 제안에 입장보류
현장교섭사업장에선 사측의 불성실교섭으로 진척X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지난 3월 12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해 5월 28일까지 6번이나 교섭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임금 총액 8.1%인상, 산별최저임금 6,700원 적용,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료공공성 강화, 환자권리 확대를 요구했다. 사용자측은 비용을 이유로 임금인상, 산별최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사가 함께 힘을 모으자는 제안에도 ‘입장보류’라는 태도를 보였다. 산별현장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사용자측의 불성실교섭으로 교섭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미 보건의료노조는 올 해 교섭을 시작하며 잘못된 교섭관행,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 4월 30일 산별중앙교섭은 물론 산별현장교섭조차 나오지 않은 사업장(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고대의료원, 경희의료원, 성바오로병원, 이화의료원, 중앙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에 대해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으며 지5월 15일까지 진행된 조정회의에서 노동위원회는 이들 사업장에 “사측의 교섭해태를 인정하며 이후 사측은 성실히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들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올해 교섭 관련 쟁의조정신청 사업장수는 현재까지 62개 지부, 조합원수는 3만 여명이다.



15일의 조정기간 후 16일~20일 쟁의행위찬반투표
가결시 24일(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투쟁 돌입


우리노조는 같은 날 오후 2시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대강당에서 전국 중집‧지부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노동쟁의조정신청 접수 소식을 알리고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한편 쟁의행위신청 후 15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치며 이 기간동안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조측은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6일부터 20일까지 조합원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하며 가결시 24일(화) 오전부터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