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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방침 이후 국립대병원인 서울대치과병원과 부산대병원, 그리고 한국원자력의학원등에 단체협약 개악안과 임금 삭감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기관,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에 가해지는 탄압과 부당한 단체협약 개입의 수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탄압’이 과연 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에만 그치고 마는 것일까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침이 대부분 사업장에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되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정부지침’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서울대치과병원 : 임금환산시 1인당 연간 20%삭감 개악안 제출
* 부산대학교병원 : 명절휴가비, 중식보조비 삭감해 1인당 연간 457만원 삭감안 제출
* 한국원자력의학원 : 복리후생 축소 임금동결, 연장근로 수당, 연차휴가, 보직자직무급 반납, 복지포인트 반납병원축소, 구조조정, 민간 매각, 간호등급 하향조정 등 발표
*지방의료원
- 2013년 부채와 적자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현재 재개원 투쟁중)
- 강원도 5개의료원 적자와 부채로 매각, 공공성 축소, 수익성 추구 등 계획 발표
- 고용노동부 11개 조항 위법사항 시정 권고 → 2월 각 지방노동위원회 심의 중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의 실패를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 것
부채의 진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
부채를 이유로 무분별한 민영화를 중단할 것
낙하산 인사를 근절할 것
일방적 경영지침을 철회하고, 부당한 단체협약 개입을 중단할 것
진정성을 갖고 노동자와,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