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2016년 총선요구 시리즈

보건의료노조 총선 8대 요구 ③‘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법’ 제정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2%로 OECD 국가 평균인 80%보다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인 80%로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20%에서 25%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25%로 늘려야!

○ 국민들은 어디에 살든 얼마를 벌든 어떤 질병을 앓든 돈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꿈꾸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고 2013년에는 62%까지 떨어졌습니다.

○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 62%는 OECD 국가 평균인 80%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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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등 총 2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실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실제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2007년~2014년 8년간누적된 국고지원 부족액은 무려 10조 5341억원에 이릅니다.

○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한시법으로서 2017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같은 국고지원 일몰제는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2025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심각한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보장성 강화정책 후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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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분 10조 5341억원 완납 ▲건강보험 흑자분 17조원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사후정산제 등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안정성 확보방안 제도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20%를 25%로 상향 등을 총선요구로 제기하고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를 법제화 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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