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법 제정 촉구 11월 총력투쟁에 나서자
11월 21일 13:00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15:00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11월 10일 13:00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총력 투쟁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다. 나순자 위원장은 10월 30일 <11월 투쟁과 관련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민주노총이 진행하는 11월 총파업, 총력 투쟁에 함께 해줄 것을 호소했다. 

현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용익 전의원과 정진후 전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며,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각각 발의하여 국회 계류 중인 상태이다.  

최근까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통과 및 조문 협의를 위해 우리노조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국회 윤소하의원실, 정춘숙 의원실, 대한간호협회가 참가하는 실무논의 및 조문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9월 법안명칭을 최종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마무리하고 실무협의를 종료하였으며, 합의된 조문을 바탕으로 10월 11일 법안을 발의하였다. 따라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인력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에서 쟁점으로 남은 것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 규정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포함 여부와 “보건의료인력원”으로 둘 것인지 “보건의료인력센터”로 둘 것인지여부이며 이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노조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포함하고,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말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릴 계획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우리노조와 직종협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하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입법 필요성을 확인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 예상되는 국회 일정을 보면 11월 11일부터 22일 사이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가 있을 예정이며, 29일부터 30일 본회의가 진행된다. 여기서 통과가 안될 경우 12월 6~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 국회 토론회와 직종협회와 의료기사총연합회 면담 등 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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