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 문제 국회에서 본격 논의 시작
국회 입법조사처,“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정착 위해 11만명 충원 필요”지적


국회의원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 조사처>가 병원내 인력부족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 18일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평가 보고서중 하나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실태 및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국정감사(메르스 특위)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시정 및 처리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감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의 하나로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간호&#8228;간병통합서비스’에 주목하면서 현재 간호사의 이직을 감소시키고 유효 인력의 활용이 가능한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재 일평균 입원환자수를 고려해 볼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시 추가 간호인력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48,082명, 요양병원에서 17,394명이, 추가 간호보조 인력으로는 각각 30,030명, 19,819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인력충원과 함께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간호인력 산정 ▲가동병상을 기준으로 하는 간호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인력고용정보센터 개설 및 병원내 직장보육 시설 설치 ▲증증도에 따른 입원료 현실화 및 야간 간호 관리료 신설 등의 수가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발의하였으며, 8월 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재발의 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