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2016년 총선요구 시리즈

보건의료노조 8대 총선 요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16일 8대 총선 요구를 정리하여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에 전달하고 이를 총선 공약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요구 내용을 알아봅시다......<편집자>


1. 영리병원 방지법 제정

2015년 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함으로써 국내 1호 영리병원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제주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2.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 병상수와 의료장비수는 과잉인데 비해 의료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질 제공이 불가능하다. 2015년 10월 23일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에 다시 발의하여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직종별, 업무·부서별 인력기준을 마련하는 인력기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3. 공공병원에 지역위원회 구성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의료를 실현하고, 진주의료원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 공공병원이 강제 폐업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 속에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지역주민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4.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현재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법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62%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OECD 국가의 평균인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5~16% 수준만 지원한다. 이것도 법 개정이 없으면 2017년 12월 31일로 국고 지원이 종료된다.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20%에서 25%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5. 지역별 병상 규제

지역별(의료권역별) 병상총량을 규제하는 법안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이고,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으로 수도권 편중과 중복투쟁, 의료자원 낭비, 출혈경쟁,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도 저하 등 병상자원 관리체계의 허점이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의료권역별) 병상총량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모성 정원제 시행

병원의 경우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모성정원제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상시적인 결원인력을 ‘모성정원’으로 산정하여 채용하는 제도이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 국민건강권 증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7.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 정책 실현

진주의료원 페업 이후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로 채택된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8. ‘의료공급체계 혁신 포럼’구성

국회내에 <의료공급체계 혁신 포럼>을 구성하여 의료공급체계 혁신 정책을 논의하여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법제도를 마련하라는 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