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정의 확대, 법 적용 사각지대 해소!
8/4 윤소하 의원과 <인력법> 발의
입법청원 서명운동 등 산별적 촉구활동 전개


SBS스폐셜 <간호사의 고백> 방송 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임신도 순번을 정해야 하며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까지 이어지는 병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160810_00001.jpg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급성기 병상수와 고가 의료장비는 과잉인데 비해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 인력은 OECD 국가의 1/2~1/3 수준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2016년 산별중앙교섭에서 임금인상의 일부를 인력충원에 쓰고,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인력기준을 상향하는 등 노사 공동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인력 UP! 의료서비스 질 UP!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법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을 발의하였으며, 8월 4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 확대 해석하여법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무 명시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 인력 장기재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력이 확충되어야 환자와 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병원을 만들 수 있다. <인력법>이 제정되어야 심각한 인력부족 및 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력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 산별총파업 총력투쟁 등 4만 8천 전 조합원과 국민이 함께하는 제정 촉구 활동에 함께 나서자.

20160810_000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