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① 모성보호 
      

임신부 여성노동자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증가 추세
임신부 야간근로 13.8% ... 임신부의 유·사산 비율 9.8%로 위험 수준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한 임신순번제 11.1% ... 원치 않는 피임으로 임신조절



보건의료 사업장은 여성근로자가 대부분인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으로서, 어느 사업장보다도 더 모성보호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사업장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권리는 너무나 취약한 수준이다. 최근 법 개정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병원노동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제는 고사하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임신부의 야간근로 유경험이 13.8%, 출산 후 조기복귀 유경험 1.6%로 조사되었다. 
특히, 근무환경 위험으로 인해 임신한 여성노동자 중 유·사산을 경험한 비율이 9.8%나 되었으며, 난임이나 불임의 유경험도 5.5%로 조사되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부터 두달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83개 지부 1만8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응답했다. 
이 중 인력, 노동시간, 모성보호 등 주요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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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력 부족으로 가임기에 있는 간호사들이 임신의 순번을 정하는 임신순번제도 11.1%로 여전히 높게 조사되었다.이러한 임신순번제의 경우는 주로 병동이나 수술실에서 주로 발생하며 부서장의 지시 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적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경우, 근무표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직무스트레스 증가로 타 부서로 이동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모성보호와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생리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비율 또한 타 사업장에 비해 매우 낮아 육아휴직 대상자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44.1%로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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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여성노동자의 임산부 보호 및 모성보호가 이토록 취약한 것은 인력부족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중 간호사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하며, OECD 국가들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평균 간호인력이 9.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평균 4.8명으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과 출산의 자율권 보장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보충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지원시설 의무적 설치 ▲여성노동자의 생리적 문제에 따른 건강권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실현의 핵심 키워드는 인력확충!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인력 확충으로 환자들의 안전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병원 여성노동자들이 임신과 출산의 자유 및 법적으로 보장된 모성보호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병원현장에 맞는 포괄간호서비스의 올바른 정착과‘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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