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악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
1997년‘정리해고’도입, 2015년‘일반해고’도입 시도



① 일반해고 제도 도입

▶ 개악안: 경영이 어려울때에는 ‘정리해고’하고 경영 상태와 무관하게 평상시에는 ‘일반해고’ 가능
☞ 영향: 사용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하고 ‘성과’가 낮은 사람은 전환배치, 재교육, 그리고 해고 가능하게 됨 → 모든 노동자가 사용자(관리자) 눈치 보기에 급급한 노예 같은 생활


② 취업규칙 사용자 멋대로 변경 가능

▶ 개악안: 노동조합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나쁘게 사용자측 편한대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 영향: 사용자 마음대로 임금피크제 도입가능. 나아가 성과급제 도입, 호봉제 폐지 등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도 노조 동의 없이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 → 노동조합 무력화


③ 기간제, 파견근로자 사용 확대

▶ 개악안: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진행하여 대안 만들고 국회에서 법으로 만든다”
☞  영향: 기간제 사용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은 모든 직종에 파견 허용, 전문직은 파견 허용 업종을 규제 완화 → 비정규직은 더 늘어나고, 의료인력과 같은 전문직도 파견직으로 바뀔 가능성 높음


④ 강제 임금 삭감

▶ 예산 삭감을 무기로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성과급제 강제로 도입→ 민간 기업에도 임금 피크제-성과급제 확대
▶ 통상임금을 대법원 판례보다 더 좁게 해석하여 시행령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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