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정리해고+저성과자 일반해고까지! 
“노동자 = 해고 대상”
우리의 고용·임금은 안전할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는‘쉬운 해고’와‘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지침 발표에 이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까지 강행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정부지침을 핑계로 징계해고, 정리해고 이 외에도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포장해 자르고 싶은 사람을 언제든지 해고하려 들 것이다. 

또, 취업규칙을 맘대로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고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민간사업장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교섭을 통한 임금인상이 아닌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바꾸려 할 것이다. 


‘일반해고 도입’으로 근로기준법을 휴지조각으로!

박근혜 정부는‘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지침을 발표해 ▲업무능력 부족 ▲업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일반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외의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저성과자 해고는 ①평가-> ②저성과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전환배치 등의 기회제공-> ③일정기간 후 재평가하여 개선이 없는 경우 해고통지의 순으로 진행되지만 형식적인 절차일 뿐 얼마든지 사용자 맘대로 악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지침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잣대로 노동조합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노동조합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정부지침 남발로 노사갈등 초래!

결국, 정부지침은 사용자들이 지침을 악용해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노사관계를 더 나빠지게 할 것이다. 
청년일자리를 핑계로 시작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결국 노동자들에게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을 밀어붙이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월 23일과 24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 지침 관련 이후 대응과 투쟁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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