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산별중앙교섭 타결!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병원 만들기, 최저임금 6,150원 등 합의
임금 인상과 정년 요구는 특성교섭에서 다루기로



8월 26일(수) 열린 제 7차 교섭에서 2015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됐다. 올해 교섭에는 지방의료원 19곳, 민간중소병원 22곳,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모두 43곳 병원이 참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월 26일까지 7차례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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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노사 양측은 ①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좋은 병원 만들기 ②감염으로부터 환자안전과 직원보호 ③인력충원 ④비정규직 문제 해결 ⑤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개선 ⑥임금 ⑦노동정책과 의료정책 개선 등 총 7가지 영역의 요구안과 대정부 노사공동청원에 합의했다. 다만, 임금인상과 정년은 특성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올해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노조측이 총액 6.8%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일부 병원들에서 2014년 통상임금 교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산별중앙교섭에서 다루지 않고 특성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만, 임금요구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합의를 끌어냈다. 노사양측은 2016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을 시급 6,15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16년 법정최저임금 시급 6,030원보다 120원 더 많은 액수이다. 

 
보건의료노조는 8월 26일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곧바로 특성교섭과 병원별 현장교섭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성교섭을 진행하는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은 각각 9월 1일과 9월 3일 특성교섭을 시작하고. 나머지 병원들은 병원별 현장교섭에 돌입한다. 2015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들은 8월부터 병원별 현장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유지현 위원장은“오늘의 합의가 대한민국 의료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 노사가 합의한 대정부 공동청원을 이후 노동부와 복지부에 전달할 것”이라며“오늘 타결 내용이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병원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교섭을 집중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