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중소병원 6차 · 지방의료원 5차 특성교섭 진행
민간중소병원 · 지방의료원 사측 “임금인상 여지없다”
노조 “미타결시 27일 중노위 쟁의조정신청 불가피”

 


6차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과 5차 지방의료원 특성교섭이 20일(화) 오후 용산역사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같은 날 오전부터 진행된 축조교섭에서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공공병원은 대부분 요구안에 대한 잠정합의를 도출했으나 임금인상요구안을 다룬 특성교섭에서는 진통을 겪었다.

 

민간중소병원 사측은 임금인상요구안에 대해 “동결을 주장할만큼 병원의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강조하며 임금인상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했다. 3교대 근무자와 야간당직 근무자들의 밤근무를 줄이고, 야간근무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권 확보를 위해 요구한 슬리핑오프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민간중소병원 사측은 “이런 제도는 인력부족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당지급으로 임금인상효과만 줄 뿐 건강권 확보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용불가를 주장했다.

 

지방의료원 사측도 임금인상요구에 난색을 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날 지방의료원 노사는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을 법정최저임금보다 100원 인상한 5,310원으로 잠정합의하긴 했으나 임금인상요구안에 대해 사측은 “재원마련과 지불여력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며 동결을 주장했다. 노조는 “인력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신적으로 일 해온 노동자들의 사기진작과 보다 나은 노동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23일(금) 진행되는 민간중소병원 7차교섭, 지방의료원 6차교섭과 2차 축조교섭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쟁의조정 없이 자율타결’을 이뤄내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미타결시 27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밝히며 투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뜻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