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상대로 돈 벌라는 공공의료 파괴 정책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 중단하라”
5일 열린 보훈병원지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800여 조합원 참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적극 대응 투쟁 나서기로 결정

보건의료노조는 보훈병원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저성과제 퇴출제 시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노사관계를 파탄 내겠다는 의도라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6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보훈병원지부 투쟁 방향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의 교섭 요청은 거부한 채 직원들을 상대로 개별 동의 서명을 진행할 경우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서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4월 15일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한편, 보훈병원지부는 지난 4월 5일 저녁 조합원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성과연봉제 저지! 일반해고 저지! 2016년 투쟁 승리! 총력투쟁 결의 대회”를 열고 성과 연봉제 저지 투쟁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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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유지현 위원장은“공공병원에 성과주의 평가제도,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라는 것은 환자를 상대로 더 많은 돈을 벌라는 잘못된 정책”이라며“공공병원에 지금 필요한 것은 성과연봉제·퇴출제가 아니라 인력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답”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과 5개 병원 지회장은 투쟁발언을 통해“오늘 확인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모아 성과연봉제 도입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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