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일방적 사학연금법 개악 반대!
가입자들의 사학연금제도 개선 요구 수용하라!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교수노조, 전교조, 대학노조, 사립대학연맹, 의료산업연맹 등 사학연금 가입자들로 구성된 <사학연금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1월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새누리당의 일방적 사학연금법 개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사학연금제도 개선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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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의 대표 발의로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되었다. 연내 사학연금 개혁이 없다고 말해온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되자 일방적으로 사학연금법 개정을 밀어 붙여 33만 사학연금 가입자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7%인 부담률을 내년부터 8%로 인상하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학연금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학연금의 특수성으로 인해 법률개정과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가입자-정부간 대화기구를 구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병원 노동자들은 질병과 위험에 노출된 채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와 고용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OECD 평균 1/3의 인력으로 격무와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으며 평균 근속년수는 10년이 안 된다. 20년을 일해야 받게 되는 사학연금은 그림의 떡이다. 이것이 당사자와의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학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가입자들의 요구로 ▲체납 국가부담금에 대한 정부의 해소계획 제시 ▲사학연금법 47조의2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안정적 적립을 위한 정부계획 제시 ▲기금 고갈시 정부의 책임 명문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배제로 인한 불이익 해소방안 강구 ▲소득공백기간 및 연금후퇴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단기재직자의 퇴직 후 불이익 해소 등을 정부에 제시했다. 

한편, 사학연금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후‘사학연금 개악 저지’국회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