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성모병원 홍명옥 전 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유죄’ 판결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전 지부장이 “병원 관리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측의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는 인천성모병원에서 발생한 홍명옥 전 지부장에 대한 집단괴롭힘 사건은 병원 내에서 상부의 지시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위자료로 9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는 23일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성모병원에 대해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홍명옥 전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