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민간,중소병원 상견례 개최

인천사랑병원 이왕준이사장 임시대표로 선출, 6/15 노사 공동토론회 개최 합의

민간,중소병원이 특성별 중앙교섭의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민간중소병원 노사는 1년간의 산별교섭 공백을 깨고 5월 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중앙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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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중소병원 상견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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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나순자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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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 임시대표를 맡은 인천사랑병원 이왕준 이사장


이날 노조는 나순자위원장, 박노봉부위원장, 이주호전략기획단장, 유숙경인부천본부장 등 15명이 참가했다. 사측은 인천사랑병원 이왕준이사장, 원진녹색병원 정일용원장, 부평세림병원 임봉주상임이사 등 8곳의 병원사용자가 참가했다.
노사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BIG4 병원과 그 외 병원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개별 병원의 생존위협은 더욱 커지는 상황”임을 공유하며 “특성별 중앙교섭으로 환자안전과 병원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해나가자”  며 정책교섭의 의지를 모았다.
상견례에서 사측은 인천사랑병원 이왕준이사장을 사측 임시대표로, 인천사랑병원 김순호 총무부장을 임시간사로 선출했다. 사측은 교섭권 위임을 통해 사측 정식대표단 구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는 의료인력 수급, 중소병원 활성화 등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6월 15일 개최하기로 했다. 2차 교섭은 사측 교섭단 구성을 위해 2주 뒤인 5월 17일 열리며, 이날 노조는 교섭 원칙과 노조 요구안을 발제할 예정이다.

 

2011년 민간,중소병원 중앙교섭 노동조합 대표단

2011년 민간중소병원 중앙교섭을 이끌어나갈 노동조합 대표단이 구성됐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나순자 위원장 ▲박노봉 부위원장 ▲이주호 전략기획단장 ▲윤영규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안외택 울산경남지역본부 본부장 ▲유숙경 인천부천지역본부 본부장 ▲김경규 소화아동병원 지부장 ▲정창욱녹색병원 지부장 ▲김문경 인천사랑병원지부장, ▲이준용 신천연합병원 지부장 ▲양은아 메트로병원지부장 ▲장숙희 원진녹색병원 지부장 ▲홍영완 정읍아산병원 지부장 ▲선종성 광주기독병원 지부장 ▲박미숙 침례병원지부장


2011년 민간,중소병원 중앙교섭 요구 보건의료노조 공동 요구

● 임금 요구
정규직 임금 9.55% 인상, 비정규직 동일 지급,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시급 5,410원(월 113만 690원)

● 병원인력문제 해결
-사용자는 병원인력 충원, 교대근무제 개선, 이직율 낮추기, 편법적인 인력운용 개선 및 심각한 인력수급난 해결 등을 위해 인력공동위원회를 구성
-교대근무제 및 야간근로 개선 ① 야간근로 수당을 현행 50% 가산에서 100% 가산으로 상향 ② 교대근무자의 근무 간격을 16시간 이상으로 함. ③ 교대근무자의 월 야간근로일수를 6일 이하로 함. ④ 교대근무자의 연속 야간일수는 연속 3일을 초과하지 않음. ⑤ 사용자는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5일당 1일의 슬리핑 오프를 제공
-필요인력 충원 및 적정인력 유지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필요인력.  이직ㆍ휴직ㆍ휴가ㆍ병가, 교육 사용에 따른 필요인력)
-육아휴직 자율 보장, 보육지원 시설 설치, 병원 인력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

● 노조활동 보장 및 산별노사관계 발전 요구
노사 자율교섭 보장, 산별노자관계 발전 위해 법정 사용자단체 구성, 산별교섭 법제화 위해 노사 정부에 청원

● 노동조건 개선 요구
고용보장, 비정규직 사용 제한 및 정규직화,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보장 및 연대 책임, 수면장애시 조치 등

● 의료공공성 강화 요구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정부 공동 건의

 

민간중소병원 요구 대사용자 요구

노사는 민간중소병원의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경영난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에 공동으로 건의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
1.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건강보험 수가 결정시 규모별로 수가 차등화를 하여 중소병원에 가산률 적용, 적정임금 보상, 육아시설 확대, 재취업 교육방안 마련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
2. 현재 허가병상수로 돼있는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중 응급의료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 특성화된 병원은 제외.
4. 지역별 병상총량제 실시
5.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6. 병원인력 수급난 해결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 종사자 양성에 필요한 학기금 마련 적극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