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고용 등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노동조합의 기본 임무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연초부터 경제정책,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을 발표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며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노동시장 구조개악’그 내용을 알아봅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1> 임금은 더 낮게 ?!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인 성과연봉제와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되면 경쟁은 더해지고 임금은 낮아진다. 사용자측이 마련한 기준이나 평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고, 근속연수에 따른 안정적인 임금확보가 어렵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5월초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는 곧 사학연금 개악, 국민연금 개악으로 이어질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2> 해고는 더 쉽게 ?!
사용자의 욕심대로 실적을 강요한 후 이에 미달하면 저성과자라는 딱지를 붙여 해고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로운 정리해고에 더해‘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등 정리해고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일상적인 통상해고까지 이뤄져, 결국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자체가 무력화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3> 노동시간은 더 길게 ?!
휴일노동은 연장노동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주당 연장노동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오자 새누리당은 법정한도인 현행 주 52시간(40+연장노동 12시간)에 대해 특별연장 8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해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4> 공공기관부터 손 보겠다 ?!
정부는‘2단계 공공부문 정상화’라며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철도 등 SOC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은 공공부문을 발판 삼아 전체 노동시장의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5> 고용은 더 나쁘게 ?!
정부가 제시한 상시, 지속적 업무의‘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두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쪼개기 계약을 3회에 한해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35세 이상 노동자에게 2년까지 사용기간 제한을 연장하도록 허용했다. 또, 현행 파견법은 파견 허용 업종을 32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까지 파견업종을 대폭 확대하려 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6> 취업규칙 개악은 더 쉽게 ?!
현행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 노조의 동의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제한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 요건을 완화해 개인의 동의만 받으면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법률개정 없이도 성과강요 해고나 직무성과급제 도입이 쉬워지고 단체협약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된다.

 


민주노총은 4월 24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노동조합이 구속과 수배, 해고와 징계 등을 딛고 피땀으로 확보한 임금과 고용, 단체협약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것을 보건의료노조는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막아내고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에 함께 합시다!



※ 이후 더 쉽고, 재미있는 형식으로 노동조건 구조개악 관련 3차례 시리즈 선전물로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