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전남대병원 노동자 불법파견 인정
병원 내 불법파견 문제 풀 수 있는 실마리 찾았다




광주고등법원이 지난 9월 24일 화순 전남대병원 간호조무사의 손을 들어줬다. 전남대병원이 화순전남대병원 간호조무사 불법파견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이 전면 기각한 것이다. 항소기각으로 해당 노동자는 법에 따라 정규직에 상당한 직위를 인정받게 됐다.


항소 기각에 따라 ㈜제니엘이 화순전남대병원에 도급계약으로 진행한 외래 진료, 인공신장실, 초음파, CT실, MRI실 수술실, 중앙공급실 업무는 작업배치 및 결정권 등을 감안할 때 파견근로에 해당하며, 각각의 업무는 <파견법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간호조무사 업무로써 불법파견이라는 2011년 7월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 지시 처분과 2012년 10월의 광주지방법원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 했다.


이번 판결로 2012년 1월 1일 노사합의로 직접고용된 화순 전남대병원지부 조합원 46명은 적게는 5백 여 만원에서 많게는 3천4백 여 만원까지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해 전남대병원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써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최소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전남대병원이 이를 무시하고 항고한다면 불필요한 행정 낭비일 뿐 아니라 노사갈등만 키우는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