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방침 따르면 성과급,거부하면 임금동결?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 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3월말 제출 받은 중점 외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및 부채감축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로 전국이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이 때,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의 수순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30일(수)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번 이행계획의 핵심은 정상화 대책을 반영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관에는 성과급을 추가지급하고, 반대로 정상화 대책이라는 초법적 행위를 정당하게 거부한 기관은 기관장을 해임시키고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기관간 밑바닥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을 총체적 부실상황으로 몰고간 원인 규명과 이에 대한 대책은 단 한마디도 없이 모든 책임을 공공기관과 해당노조에 전가하고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해 보장받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등 노동기본권을 유린하고 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임금을 동결한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례없는 불법지침에 맞서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와 관련된 모든 합의를 일체거부할 것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반노동정당과 반노동자 후보를 심판할 것 ▲기존 공대위 방침에 따라 6월 총력투쟁을 포함해 향후 총파업, 총궐기에 나설 것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규제완화, 관료 낙하산 민영화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희생자 추모와 실종자 생환기원 촛불에 적극 참여할 것 ▲마지막까지 함께 투쟁할 것 등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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