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보건의료노동자 등 대면 업무 노동자 인권보호 위한 최초 제정법 발의


보건의료노동자를 비롯 사무금융노동자, 서비스노동자 등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줄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부겸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4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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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20  16년 3월 보건의료노조 산하 110여개 병원의 20,150명의 노동자들에게 설문한 결과 47.6%가 폭언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중 70%가 환자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아픈 환자를 돌보다보니,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병원 내 감정노동의 실태를 밝혔다.

감정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이슈화 되면서 노동 관련법의 일부 개정은 추진된 바 있으나, 독립된 제정법으로 “감정노동자”를 규정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입법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이 법안을 통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왔던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되찾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