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민건강 포기했다!
영리부대사업 무한정 늘리는 시행규칙 기어이 강행
국민건강, 안전 무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추진
노동시민사회계,의료계,야당 반대…“국민 총궐기”제안




박근혜 정부는 16일(화) 오후 병원 내 영리부대사업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보 게시 후 19일에 공포, 적용된다. 또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9월말부터 6개월간 추진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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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한 의료법 개정안 법제처 통과…19일부터 적용


지난 8월 12일 의료민영화 ‘끝판왕’이라 불리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 이어 의료법 위반소지가 다분한 병원 내 영리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안이 아이러니하게도 법제처의 심사마저 통과됐다.



“대통령이 앞장서 국민건강 포기하는 나라, 세상천지 어디있나”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는 뻔뻔하게도 ‘의료산업화’라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16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지현 위원장은 “대통령은 오늘 국민을 버렸다.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될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으로 국민의 건강을 자본에게 팔아넘기고 말았다. 정부는 의료세계화가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느 나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내몰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믿을 것은 국민의 옳은 힘, 11월 1일 국민총궐기 제안


유 위원장은 국회에 의료민영화 방지법안 우선통과를 요청하는 한편, 정부의 독재행정을 막을 수 있는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국민의 힘으로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11월 1일 범국민 총궐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용익, 김성주 의원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수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고 명백한 의료영리화라고 비판하는데도 법제처가 졸속으로 처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에 발의돼있는 의료민영화 방지법안을 최우선으로 심사하는 한편, 의료민영화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민영화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의사협회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국민과 의사 철저히 무시하는 것”


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발표,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정부 입법의 타당성만을 검증하기 위해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이라며 “오늘 또 다시 정부가 의정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건강은 물론 의사들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