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사태를 계기로 인력문제 해결해야” 
병원내 참사 막을 실효성 있는 소방안전시스템 강화 필요


보건의료노조는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 관한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종합계획과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밀양 세종병원화재 참사는 보건의료인력 부족이 낳은 대형참사로 근본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시급히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보건의료인력 종합대책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기준으로 세종병원의 입원환자수는 평균 74.5명었고 외래환자수는 135.9명이었다. 의료법상 인력기준에 따르면 세종병원에는 상근의사는 6명과 간호사 35명이 있어야 했지만, 의사는 2명 뿐이었고 간호사는 6명 뿐이었다. 
상근의사가 아닌 당직의사를 고용하고,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17명의 간호조무사를 고용했다고 하지만 평소 95병상의 환자를 이 인력으로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화재참사가 발생했을 때의 근무인력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 시설과 환재안전기준은 바뀌었지만 세종병원과 같은 중소병원은 여전히 환자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치료받으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또 다시 땜질 처방으로는 안 된다. 

정부는 많은 환자와 보건의료인이 모여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완벽한 소방안전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실효성있는 환자안전종합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고, 소방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