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 쟁의행위찬반투표 87% 가결

힘차게 당당하게 24일 서울역으로!





2014년 산별중앙교섭 참가 사업장 및 산별현장교섭 사업장 조합원이 참여한 ‘2014 쟁의행위 찬반투표’결과 84개 병원 2만 8360명 중 2만 2075명이 투표해(78%) 1만 9267명의(87%)찬성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24일(화)부터 경고파업 및 집중투쟁 등 합법적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총 투표율 78%, 찬성 87% 가결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지난 6월 16일(월)부터 20일 사이에 84개 병원(사업장)별로 2~3일에 걸쳐 진행됐다. 이중 2014년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특수목적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지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지방의료원지부, 민간중소병원지부 등 44개 사업장에서는 2014년 산별중앙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며, 재적 조합원 8,191명중 6839명(83%)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5,859명(86%)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산별현장교섭을 진행한 40개 사업장도 지부별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재적 조합원 20,165명중 15,236명(76%)이 투표, 13, 372명(88%)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 합법파업 공간 열려


한편, 노동위원회는 6월 5일 산별중앙교섭 조정신청을 제출한 44개 사업장에 대해서 6월 20일 ‘조정중지’를 결정했으며, 부산대병원지부 및 서울대치과병원지부 등 산별현장교섭에 대한 조정 신청 사업장에 대해서도 같은결과를 내렸다. 이보다 앞서 조정신청을 했던 고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지부, 경희의료원지부 등 주요 사립대병원의 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5월 15일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대부분 사업장에서 조정신청이 진행됐고 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를 결정하며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24일 보건의료노조 경고파업돌입, 조합원 5천 운집 예상
유지현 위원장 20일, 열흘간의 단식농성 해제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4만 4천 전체 조합원과 함께 총력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고 6월 24일 서울역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대국민 캠페인, 대정부 집회,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투쟁, 거리 행진 등 30일까지 집중 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와 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난 11일부터 청와대 앞 단식 농성에 돌입했던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 투표 가결과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임금 인상 및 산별교섭 쟁취,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단식 10일째인 6월 20일 오후 1시 단식 농성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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