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용도변경 하려는 예산안 포기하라
108배 등 경남도청 앞 릴레이 행동 이어가며 위법,부당한 용도변경 예산안 폐기 촉구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경남·진주시민대책위는 7월 29일(화) 오전 9시 40분 경남도의회 앞에서 ‘위법·부당한 용도변경 예산안 폐기’를 위한 경남도의회 역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표단은 108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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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을 용도 변경하여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 83억원을 포함한 예산안을 다룰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월 29~31일까지 개최되며, 31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수정안 제출과 표결 끝에 3:5로 통과되었고, 해당지역인 진주시의회에서는 경남도가 예산안 제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보건소 이전과 용도변경을 반대 하고 있다. 문제가 많고 앞뒤 절차가 안맞는 예산안이다.  

또한 정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강화정책과 국회의 국정조사 보고서 결정, 복지부의 공공의료시설 활용 방침, 용도변경 불가입장 등 중앙정부와 국회의 입장과 배치되는 정책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예산이다.  

진주의료원지부는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고, 기초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출된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립 예산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진주의료원 문제와 별개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진주의료원 정상화’의 간절함을 전하기 위해 오늘부터 3일간 도의회 앞에서 도민들과 함께 릴레이 기자회견과 108배, 선전활동을 진행하며, 30일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방청투쟁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