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1 임금인상

  • 표준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금을 총액 대비 8.7% 인상한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한다.
  • 사용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급 5,600원으로 한다.
  • 사용자는 노사 합의없이 퇴직연금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산별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해 산별퇴직연금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2 보건의료체계 바로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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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상총량제 실시 및 지역의료 강화

  • 병상과잉과 의료기관간 경쟁을 지양하고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총량제 실시와 지역의료를 강화를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2) 영리병원 도입 중단

  • 의료비 상승, 의료양극화 심화, 국민건강보험 파괴, 의료기관간 돈벌이 경쟁을 초래할 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3) 필수의료, 사회취약계층 진료지원 강화

  •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산부인과 등) 및 응급의료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한 수가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 저소득층, 행려환자, 이주노동자 등 의료급여환자와 사회취약계층 진료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의료급여환자 진료비가 제 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4) 의료공급체계 혁신

  • 의료공급체계 혁신과 의료기관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료기관정책을 실시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할 것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 국립중앙의료원을 매각.축소이전하지 않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이 양적.질적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중추기관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중장기전 발전방안 마련과 예산지원 등을 통해 공공의료사업을 대폭 확충한다.
    • 국립대병원이 권역 내 최고 수준의 의료안전망 병원 및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지방환자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권역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상을 바로 정립하고 보건복지부로 관리부처를 이관한다.
    • 지방의료원을 지역필수의료 제공의 보편적 거점이자 주민이 참여하는 공익의료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기채 청산과 경상비 지원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인력 확보하며 전국적으로 양적 확대를 추진한다.
    • 특수목적 공공병원인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당 산재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대한적십자사(병원, 혈액원) 등이 고유의 설립목적을 실현하면서 공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거버넌스 구조 개선, 병원 독립성 보장, 총정원제 폐지, 적정인력 확보, 직제 삭제 폐지, 삭감된 초임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규제와 지원 통해 공익적 민간중소병원을 육성,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책의료 및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민간중소병원의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한다.
    • 사립대병원법 제정 통해 병원간 경쟁을 완화하고 대학병원법인 신설과 보건복지부 관리부처 이관 등 행정관리체계 및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면서 공적 기능 수행을 전제로 정부 재정지원 대착을 마련한다.

 

5) 의료기관평가제 개선 및 일원화

  • 보여주기식 평가를 지양하고 인력기준 강화 등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한다.
  • 중복평가와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JCI인증을 추진하지 않으며 의료기관평가제도 일원화를 노사 공동이 정부에 청원한다.

 

 3 보건의료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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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인력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을 제정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 OECD 국가 수준의 인력확충을 위해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 보건의료산업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종별 업무기준, 부서별 필요인력 기준, 보건의료인력 확충방안, 지방병원과 중소병원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대책, 교대근무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4 비정규직 문제 해결

  • 사용자는 외주, 용역, 도급으로 대체한 상시업무는 직영으로 전환한다.
  • 환자 안전과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자는 불법파견을 사용하지 않으며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을 받거나 파견 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등이 확인될 경우 최초 사용한 날부터 당해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 노사 공동으로 비정규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서 방안을 마련한다.
  • 노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 해소, 처우개선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공동 기금을 마련한다.


 5 사회적 책임

  • 노사는 ISO26000(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준수를 공동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병원계 ISO26000 실행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6 산별 노사관계 발전

  • 산별노사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사용자는 매년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한다.
  • 사용자는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을 정상화.안정화하기 위해 사용자단체를 구성한다.
  •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와 보건의료노조가 기 체결한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협약을 갱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