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병원, 파업참가 조합원 4명 해고 포함 27명 징계

보건의료노조, 부당징계 철회하지 않으면 산별노조 차원의 대응 불가피 밝혀…17일 면담 요청

익산병원이 상상을 초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익산병원지부가 민주노조 깃발을 세운 지 6개월만에 익산병원측은 해고 4명, 정직 3개월 2명, 감봉 3개월 5명, 감봉 1개월 5명, 견책 11명 등 총 27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3월 16일 항의공문을 통해 2010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파업투쟁을 이유로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까지 대량 부당징계한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징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익산병원이 2010년 파업투쟁으로 인한 노사간의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노사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병원 발전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의 노조 불인정으로 인해 발생한 파업투쟁을 이유로 노조 간부 및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측이 부당징계를 조속히 철회하지 않는다면 산별노조 차원의 전면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는 3월 17일, 오후 2시에 익산병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