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요구안은 시급 5,410원입니다

5,410원은 물가폭등 시대 저임금 노동자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보장을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됐고, 아르바이트생까지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국으로서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날로 확산되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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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30%로 최저임금 인상 요구

2010년 전체노동자 월평균임금(2,781,000원)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30%에 불과합니다.
최근 최저임금이 꾸준히 인상됐음에도 2011년 최저임금으 시간당 4,320원으로 한 달은 902,880원입니다. 누가 봐도 한 달 생계를 위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낮습니다.
민주노총이 2010년에 진행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들의 가계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매달 34만원 정도의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문화생활은 전무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최저임금 요구액 산출근거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50%는 1,132,250원
전체노동자 정액임금 누계평균 2,264,500원의 50%는 1,132,350원 (주 40시간)

시급환산 1,132,350원 ÷ 209시간 = 5,410원(원단위 절사)
(현행 최저임금 4,320원 대비 1,090원, 25.2% 인상 요구)

일급 5,410원 × 8시간 =43,280원

월급(40시간 기준) 5,410원 × 209시간 = 1,130,690원
월급(44시간 기준) 5,410원 × 226시간 = 1,222,6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