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료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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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시정조치로 노동자 고용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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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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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지난 2011년 1월 12일 화순전남대병원장과 광주전남대병원장을 상대로 파견근로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진행한 바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4월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병원은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전면적 시정조치로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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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화순전남대병원 간호조무업무는 명백한 불법파견”이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우리의 고발 접수 이후 지난 3개월 동안 전남대병원과 파견회사, 고발인에 대해 단 한 차례만 조사하고 3월 28일에 이르러서야 현장실사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태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사용자의 이해만을 대변하겠다는 것으로 스스로 지방고용노동청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 ISO26000 발효에 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높이기, 좋은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노동부의 핵심사업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은 화순전남대병원의 불법파견을 즉각 시정조치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화순전남대병원은 전남지역의 유일한 광역지역거점 공공병원이다. 공공병원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저임금노동자를 양산하고 있고 의사를 제외한 전체 직원 650여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330여명에 이르는 등 비정규직이 60%에 달하고 있다. 이는 민간병원에서도 보기 드문 경우”라며 “화순전남대병원이 진정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화순전남대병원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불법파견에 대해 즉각적으로 시정조치하고 이렇듯 정당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4만 조합원의 힘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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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백정남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은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조직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의 미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래서 불법파견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루빨리 수행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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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강순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제이사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의거해 진료 및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파견금지업종으로 규정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광주전남 최고 의료기관이면서 최대의 공공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인력을 파견인력으로 채용하고 있다는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불법파견 문제는 이미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정하균 국회의원과 박준선 국회의원 등이 그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불법파견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엄단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강 법제이사는 “이번 화순전남대병원의 간호조무사 불법파견 사례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철저한 조사와 행정집행 결과는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용역 간호조무사 파견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화순전남대병원 간호조무사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환자에 대한 본연의 업무에 주력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병원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단호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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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대병원은 현재까지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해 정규직화 하는 시정명령 및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전남대병원측은 노동조합과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합법적인 집회에서 화순전남대병원의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홍보마저 방해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병동, 수술실, 중앙공급실, 외래진료부서, 무균실, CT실, MRI실을 담당하는 동일한 간호조무사 업무를 같은 전남대병원에서 광주는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고 화순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며 “업무의 성격이나 실제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관계로 볼 때는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화순전남대병원 업무보조 불법파견에 대해 기소와 함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이 내려야 할 것”이라며 “너무나 확실한 화순전남대병원 업무보조 불법파견에 대해 일부 인정, 일부 불인정이라는 이중적 태도는 불법을 행정기관이 앞장서 옹호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정부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계속해 수렁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04월 11일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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