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산별교섭 계속 불참하면 우리는 8월 총파업으로 간다!
- 보건의료노조, 4차 산별교섭 끝난 뒤 전국지부장회의 열어 이후 투쟁 결의
- 불참병원은 7월 26일부터 산별대각선교섭으로 산별교섭 참가 강력 촉구하기로
- 노동부에 단체협약 위반 고소장 제출, 통상임금 미지급분 소송하기로

 

 

 

올해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보건의료노조지부장 및 전임간부들의 결심이 폭염날씨만큼 뜨거웠다.
7월 25일 민간중소병원과 지방의료원, 특수목적공공병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산업 4차 산별중앙교섭이 진행됐다. 그러나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이 여전히 산별중앙교섭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지부장회의를 열고 8월 총력투쟁 및 총파업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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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우리들의 투쟁이 ▲산별교섭 정상화 및 제도화 ▲현장노사관계 바로 세우기 ▲보건의료 핵심의제 쟁점화 ▲산별의 힘으로 현안투쟁(시지노인병원지부, 영남대의료원지부, CMC직할지부 등의 해고자 복직 투쟁, 기장고려병원지부의 민주노조 사수 투쟁 등) 승리 ▲노조법 재개정 및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승리임을 재확인하고 “8월 총력투쟁 및 총파업으로 산별교섭 정상화와 현장교섭 승리의 돌파구를 열자”고 결의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전국순회투쟁을 통해 현장간부들의 자신감과 총파업 의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열기를 모아 힘차게 8월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산별중앙교섭 불참병원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7월 26일부터 공문을 발송하고, 중앙-본부-지부가 참여하는 산별대각선교섭을 통해 산별중앙교섭 참가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산별중앙교섭 불참병원을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해 올바른 산별노사관계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상여금 및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에 근거해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소송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산별교섭 정상화 및 제도화를 위해 정부, 국회의원, 대선후보 등과 간담회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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