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내 재개원 방안 마련하라”
국정조사 특위 결과 보고서 채택, 홍준표 지사 고발키로

 

 

 

7월 13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됐다. 국정조사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경상남도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는 1개월 내에 폐업 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조치할 것 ▲2월 27일자 제179차 진주의료원 이사회의 소집절차의 불법성을 비롯 180차, 181차, 182차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과정의 불법성에 대하여 감사할 것 등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는 1개월 안에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상남도 · 보건복지부, 한 달 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치 및
공공의료 강화 방안 마련 명시, 국정조사 불참 홍준표 지사 고발

같은 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정조사 증인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지사를 고발했다. 함께 증인 출석을 거부한 윤성혜 경상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해산 조례 의결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하도록 했고 박권범 의료원장 직무대행은 배임혐의로 고발할 것을 주문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발전 위원회 구성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 위한 실질적 조치 취해져야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32일간 진행된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큰 성과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함이 명확히 드러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이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우리노조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해 노, 사, 정, 경남도의회, 지역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진주의료원을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것을 제안한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보고서를 채택한 만큼 우리는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매각·청산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전향적 태도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38일간의 1단계 투쟁을 끝으로
진주의료원 실질적 재개원 위한 2단계 투쟁에 돌입할 것

138일 동안 우리노조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수많은 투쟁을 해왔다. 그 투쟁의 힘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여론을 움직이며 국정조사 합의, 보고서 채택이라는 성과를 만들어왔다.
7월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복지부 앞 농성투쟁을 끝으로 138일간 이어온 1단계 투쟁을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노조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함께 진주의료원을 실질적으로 재개원하기 위한 2단계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정당한 투쟁은 기필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역사의 진리, 바로 이곳에서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_진주의료원 관련

-경상남도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 조속한 재개원 방안 마련
-복지부는 1개월 이내 폐업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대책 마련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윤만수 전 관리과장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 및 경남도 공무원들의 조례 의결 과정 개입에 대한 감사 여부 검토
-2월 27일 179차 진주의료원 이사회 소집절차 불법성과 180차, 181차, 182차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과정 불법성 감사

_지방의료원 관련

-지방의료원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 마련
-지방의료원 부채 일시 탕감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
-지방의료원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
-지방의료원 특성화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 마련
-지방의료원 거버넌스 시스템 법제화 방안 마련
-지방의료원 우수인력 및 간호인력 확보 대책 마련
-국립대병원과 연계강화방안 시행
-지방의료원 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마련

_공공의료 발전 관련
-공공보건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과 표준진료지침 마련 및 시행
-공공병원 회계기준 마련 및 시행
-공공의료기금 설치 및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등 공공의료 지원체계 확립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로 이관 방안 협의
-보호자 없는 병실 등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공공 보건의료 기본 계획 수립
-공공병원에서의 외부 용역경비업체와 계약체결 근절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