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입법 중단하라!”
12/5 2차 민중총궐기, 12/8 총파업으로 분쇄!




11월 21일 경찰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8개 노동조합 사무실을 침탈해 강제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7년 1월‘노동법 재개정 총파업 투쟁’이후 18년 19개월 만에 벌어진 반민주적 폭거이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산별연맹은 당일 긴급 규탄기자회견을 열고“살인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에겐 지금껏 한 마디 사죄도 없이, 기습압수수색 등 공안탄압으로 비난을 모면하려는 저들은 적반하장을 넘어 패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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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민심을 제대로 읽고 노동개악 중단하라!


박근혜 정권이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유례없던 강도로 공안탄압에 나서는 노림수 중 하나는 노동개악 법안 연내처리를 위해서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 16일 노동개악 입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심지어 노동개악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현재 여야 8:8 동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새누리당은 여당 몫의 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려는 상식 밖의 꼼수를 추진하는 등 노동개악 강행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병원 사업장에 파견 대폭확대 등
국민 건강권과 노동자 생존권 위협하는 노동개악 분쇄!


새누리당 노동개악 법안은 노동시간 단축 역행과 연장수당 삭감(근로기준법), 기간제 비정규직 기간연장(기간제법)과 파견 비정규직 전면 확대(파견법) 등 개악 내용을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파견법 개악에는 병원 사업장에 파견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환자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11월 23일과 24일 노동개악 입법을 위해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결국 파행으로 치닫고 중단됐으며, 12월 8일~9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와 12월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총력집중하기로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12월 8일부터 노동개악 저지!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대책 폐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12월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 양산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노동개악 반드시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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