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투쟁이 정당한 이유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현대자동차와 하청업체가 도급계약을 맺고 있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의 노무 지휘 아래 현대자동차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파견노동자로서 2년 이상 일한 경우 현대자동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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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같은 일, 그러나 월급은 반 토막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가 오른쪽 차바퀴를 끼면, 비정규직이 왼쪽 차바퀴를 낄 정도로 정규직과 차별 없이 일해 왔다. 그러나 간접고용 노동자인 탓에 정규직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아왔으며, 복리후생에서도 온갖 차별대우와 불이익을 당해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했으나, 사측의 탄압은 엄청났다. 노조 결정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만 1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해고되고 200여명이 징계당했으며, 노조간부들은 구속, 수배, 손해배상 등이 이뤄졌다.

 

사측,‘정규직 전환’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

비정규 노동자들은 7월 22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의 희망을 안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8월 6일부터 현대자동차 아산?울산?전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집단가입 투쟁 돌입, 총 2446명이 조합에 가입했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에 나섰다.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파견법의 ‘고용의무’ 조항에 의거하여 2년이 된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