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의료원 부당 전환배치로 의료사고, 응급의료기관이나 환자거부



지난 8월 8일 속초의료원 박승우 원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비조합원을 51병동으로 배치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는 6명만의 조합원들만을 두는 위험한 전환배치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응급실에서는 처방한 주사약과 다른 주사약이 환자에게 투여되는 위험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의료사고에 빠른 사과와 대처가 아닌 처방전을 수정하는 의료법 위반행위도 수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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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장의 부당한 전환배치로 의료사고 발생…
담당의사 진료기록부까지 고치며 은폐하려 급급


강원지역 연석회의는 19일(화) 오전 11시 춘천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속초의료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최종진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장은 “커다란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처방과 다른 약을 환자에게 주사한 것은 심각한 의료사고다. 또한,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것은의료법 22조 3항 위반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조합원을 분리·차별하고, 노조를 탄압할 목적으로 입원환자 병상수를 더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수술실, 응급실, 재활병동 등 필수의료시설을 파행운영하는 등 정상가동해야 할 속초의료원을 파행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속초의료원을 규탄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혈세 지원받았지만
이유없이 환자진료 거부하며 파업여파 몰아가


속초의료원은 노동조합이 복귀한 7월 30일부터 지금까지 부당한 전환배치를 6차례나 시행했다. 전환배치 기준도 상상 이상이다. 오로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나눠서 배치하고 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비정삭적인 행태다. 또 속초의료원은 속초, 고성, 양양 등 강원 영북지역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이자 강원도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기피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돼있으나 속초의료원은 병원에 찾아온 환자를 돌려보내고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 속초의료원의 파행운영으로 지역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크다. 의료법 위반으로 어떤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